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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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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58 판결]

【판시사항】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90도2758

마약법 제4조,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판결(집11②형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노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