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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140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원효상사 주식회사 외 2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223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청산인인 소외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청산인으로 되었어도 같은 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청산종결등기 조차도 안 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사자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소외인이 청산인의 지위를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이치는 소론 주장사유로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밖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설시와 같은 경우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설시 상가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으로서 그 구조와 건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가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따위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거나 위에서 본 원판결 판단을 탓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다.
 
3. 이에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