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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76 판결]

【판시사항】

교회가 분열되자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 소유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7. 선고 89노1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불화하여 양파 또는 그 이상의 파로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고현봉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 고현봉에게 명의신탁 한 것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행위가 법리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 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같이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로 공모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형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