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순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노1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배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신기업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재봉틀이 위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 김남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