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별 기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공1989, 1413)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30. 선고 93구22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 당시 작성된 평가서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그 건물 및 기계기구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