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3,000만 원 초과)을 당좌수표로 납부한 경우,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ㆍ도ㆍ시ㆍ군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 법인이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9조, 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2. 12. 대통령령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고, 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구17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ㆍ도ㆍ시ㆍ군(國ㆍ道ㆍ市ㆍ郡)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94. 7. 8. 소외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87,351,72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7. 21. 잔금 947,351,720원의 지급조로 그 액수를 액면금으로 한 원고 발행의 당좌수표를 납부하고, 위 당좌수표는 다음날인 1994. 7. 22. 결제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당좌수표가 결제된 1994. 7. 22.이 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2. 12. 대통령령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내지 제6조는 납부받은 증권이 부도된 경우 영수필액 및 수납필액의 취소 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당좌수표를 납부한 날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9조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은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들고, 다만 1건의 납부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합계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건의 납부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합계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