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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811조가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11조가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


[2]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811조
[2] 상법 제8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공1997상, 1424)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31. 선고 96나6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해상운송 주선을 의뢰받은 후 직접 이를 운송하기로 하고 스스로 해상운송인이 되어 이 사건 운송증권을 발행하였고, 위의 운송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복합운송증권 양식의 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피고가 오로지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해상운송인이고,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운송증권은 선하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해상운송인인 피고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주식회사 △△은행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법적 지위나, 이 사건 운송증권의 성질, 그리고 이른바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의 책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법 제8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법 제811조를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해상운송인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