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상고 제기 이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된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경우,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공1983, 88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후495 판결(공1998상, 1064)
【전문】
【출원인, 상고인】
○○○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7. 4. 30. 자 96항원988 심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