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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

[서울고법 1989. 1. 20. 선고 88나194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동산의 경락과 선의취득

【판결요지】

동산을 채무자로부터 양도담보 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사실을 고지받고서도 경매기일까지 그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경락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동산을 경락받았다면 경락인은 위 동산을 과실없이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545, 1546 판결(요민 Ⅰ 민법 제249조(12) 498면 카2314 집14③민210)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7가합98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986.10.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67,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금 2,205,000원 및 이에 대한 1987.2.26.부터 1989.1.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986.10.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420,0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금 5,7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유체동산경매조서, 을 제7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배당표, 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집행조서), 갑 제6호증(결정), 갑 제7호증의 1,2(각 동산감정 명세표), 갑 제11호증의 1(집행사건기록표지), 동 호증의 2(강제집행 위임장), 동 호증의 3(동산압류조서), 을 제8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 소외 5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소속 집달관에게 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집달관이 1986.8.6.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지하1층에 있는 위 소외 1, 소외 5 경영의 ○○○○아 식당과 △△다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 피고들이 같은 해 9.6. 위의 압류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외 1,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집기 및 모든 시설물과 함께 위 식당과 다방을 명도받아 이를 경영하다가 위 집달관이 같은 해 10.27. 위 영업장소에서 위 식당과 다방의 지배인인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동일 원고가 이를 금 8,305,000원에 경락받아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집달관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위 식당과 다방에 그대로 놓아둔 것을 이용하고 피고들이 같은 해 10.28. 부터 위 식당 및 다방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사용하여서 원고가 같은 해 11.3.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같은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동일 같은 지원소속 집달관에게 위 결정의 집행을 위임하여 동 집달관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보관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동산의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재불명 또는 훼손케 하여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금 2,20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이 사건 동산 중 현상이 보존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냉동기 2대는 해체부분)에 대한 1986.10.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의 임료는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도합 월 금 67,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위 손해액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은 피고 1이 소외 1, 소외 5로부터 대물 변제 또는 양도담보 받은 것으로서 피고 1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원고는 다시 위 경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월세계약서), 을 제3호증(약정서), 을 제5호증의 1(위임장), 동 호증의 2(합의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5.1.9. 소외 1, 소외 5에게 금 60,000,000원을 월 3푼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위 채권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아 식당 및 △△다방의 운영권과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집기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받은 후 즉시 이를 위 소외인들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인들이 위 식당 및 다방을 경영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 건물임대료도 계속하여 건물주인인 소외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연체임료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위 건물에서의 영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피고 1이 1986.7.29. 위 주식회사 △△에게 위 건물의 임차보증금조로 금 50,000,000원을 다시 지급하고서(전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 연체된 임료에 전부 충당되었다) 그대신 위 건물의 임차인의 명의를 위 소외 1에서 피고 1로 변경하고 위 소외 1, 소외 5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식당과 다방을 경영하게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8.6. 이 사건 동산이 압류되자 같은 해 9.6. 피고들이 위 소외 1,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집기 및 시설물과 함께 위 식당과 다방을 명도받아 경영하게 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위 압류 및 경매사실을 고지받고서도 같은 해 10.27.의 경매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위 경매기일에 위 식당과 다방의 지배인인 소외 6이 아무런 이의없이 집달관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여 위 경매가 진행되므로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 받은 것인 줄 모르고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8,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85.1.9. 일단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경매기일에 이 사건 동산을 과실없이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경락받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을 법률상 권한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금 67,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며 위 인정된 손해액 금 2,20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위 경락일 이후인 1987.1.20. 소외 10에게 이 사건 동산을 금 9,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위반시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주기로 한 후 당일 계약금 3,500,000원을 위 소외 10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인도거부로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해 2.6. 위 계약이 해약되어 위 소외 10에게 위 계약금을 돌려 주고 같은달 9. 위약금으로 금 3,500,000원을 위 소외 10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손해금 3,5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소외 10에게 이 사건 동산을 매도하였다가 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해약되고 위 소외 10에게 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원고와 위 소외 10 사이의 위 계약체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제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위 동산소유권 취득 다음날인 1986.10.28. 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위 동산에 대한 월 금 67,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원고는 위 동산에 대한 법정감가상가액 월 금 247,0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위 인정의 손해금 2,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2.26.부터 그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1.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최정수 김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