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추정규정에 있어서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매수한 자가 그 보험기간 만료전에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보험자의 책임관계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는 위 규정의 취지와 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목적 및 차량매매당사자 사이의 차량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전시기 등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대금전액이 지급되고 자동차가 인도되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위험성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종전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그 보험기간 만료전에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른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874,650원 및 그 중 별지목록(가)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일자부터 1989.1.1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1이 1985.6.29.경 그 소유 명의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봉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1985.6.29. 18:00부터 1985.12.29. 18:00까지로 한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은 ① 대인배상, ② 대물배상(보험금 20,000,000원),③ 자손사고보험(피해자 1인당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금 10,000,000원, 부상의 경우 금 3,000,000원, 후유장해의 경우 금 1,000,000원, 1사고당 보험금 100,000,000원) 및 ④ 차량손해보험(보험금 3,500,000원)을 내용으로 한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위 보험기간 중인 1985.12.20. 위 소외 1로부터 위 봉고차량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8. 위 차량대금 2,400,000원 전액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1985.12.28. 18:00부터 1986.6.28. 18:00까지로 한 원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종목 및 종목별 각 보험금액은 위 소외 1이 가입한 피고 보험회사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가입한 사실, 소외 2가 1985.12.29.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군 남면 상수리 161 앞 도로를 운현면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변에 위치한 소외 3 소유의 민가에 충돌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동승한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소외 3 소유의 가옥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과 아울러 위 소외 2 자신도 부상을 입고 위 차량이 손괴된 사실, 원고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나)항 기재 각 일자에 피보험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자인 소외 4 외 4인에게 대인배상 보험금 합계금 92,739,560원을 , 물적피해자인 소외 3에게 대물배상 보험금 600,000원을 각 지급함과 함께 소외 2에게 그의 치료비 명목으로 자손사고보험금 56,200원과 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차량손해보험금 합계금 2,353,5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7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1986.1.21.에 이르러서야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위 소외 1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에서 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량에 관한 중복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한 보험금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원의 구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갑 제1호증, 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수인과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기까지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약관 제50조 제1항), 위 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79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험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추정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무보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불승계의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할 때까지 보험회사가 기존의 보험계약관계상의 책임을 짐으로써 위 양수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또 위 상법상의 규정이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에 비하여 위 약관의 규정은 손해보험 뿐 아니라 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까지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그 가입보험종별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추정규정의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승계추정을 받기 위하여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된 자동차(예컨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의 양도의 의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동차종합보험 중 우선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그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인 소위 명의잔존자는 매수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민법상 위 사고자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법리에 비추어 그 자동차에 관한 교통사고를 둘러싼 책임을 질 위험성은 그 자동차의 매매대금 전액이 수수됨과 아울러 자동차가 양수인에게 인도된 시점에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위 약관 규정의 취지와 책임보험인 위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보험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보험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의 명의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대금 전액의 수수와 자동차의 인도로써 그 자동차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위험성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시점에서 그 보험목적인 자동차의 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사고보험과 차량손해보험에 관하여 본다면 자손사고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아울러 갖춘 인보험적 성질의 보험이며 차량손해보험이 자동차의 파손 등과 관련한 물적손해보험인 점은 명백하나 위 약관의 규정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대인 및 대물보험과 아울러 이들 보험 역시 자동차의 양도로 그 보험의 승계를 특히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부보되는 위험을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 물적 손해까지 함께 고려하여 위 자손사고 및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이상 자동차의 양도로 그 보험의 승계가 추정될 경우 이들 보험도 위 책임보험의 승계시점에서 동시에 같이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양수인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그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약관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보험 역시 위 대인 및 대물보험에 관하여 실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매매대금 전액의 수수와 그 차량의 인도시점에서 그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의 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소외 2가 1985.12.28. 위 차량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등록원부상의 명의가 아직 소외 1 명의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위 1985.12.28.에 이르러 위 약관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외인들이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1이 가입한 피고 보험회사의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불승계약정을 피고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소외 2는 보험기간이 약 하루 남아있는 소외 1의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위 자동차의 양수와 아울러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 2가 위 차량을 인수한 당일 자신이 양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보험회사의 위 보험과 그 보험가입 종목 및 종목별 보험금액이 동일한 원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ㆍ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기간이 겹치는 1985.12.28. 18: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에 관한 한 보험의 목적인 위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및 보험사고가 동일한 두 개의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며, 위 두 개의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위 보험들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보험자인 원ㆍ피고 보험회사는 연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ㆍ피고 내부의 구상관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672조의 규정에 비추어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로 그 부담부분을 정한다 할 것인데 원ㆍ피고의 위 각 보험의 보험금액이 동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ㆍ피고의 각 부담부분의 비율은 1:1로서 원고가 자신의 보험 금액 범위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위 소외 피해자들과 가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금 95,749,300원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 47,874,650원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관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승계추정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위 차량의 매매당사자들이 위 소외인들은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을 위 소외 2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추정규정에서 추정장해요건으로 정한 불승계약정의 서면통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관 규정이 보험 불승계의 서면통지 없이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없도록 한 취지는 그 보험 불승계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직 그 서면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토록 한 것이므로 달리 자동차매매당사자 사이에 보험 불승계의 약정이 명백한 경우 위 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키로 한다는 특약이 피고 보험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있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위 약관 제56조 제1항에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의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고 정한 규정을 들어 원고의 위 비율을 초과한 보험금의 지급은 원고가 자신에게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로서 위 소외 2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하여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상법 제672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중복보험자들로서 여전히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보험자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 47,874,65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가)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나)항 기재 각 보험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3.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