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개발조합장선임결의상의 하자와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는 재개발조합원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계획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고 그 인가 또한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결의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과 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인가의 소관청인 서울특별시로서는 위 인가에 당하여 그 신청인인 재개발조합장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가신청 당시 소외 갑이 재개발조합장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가사 위 조합장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갑을 신청인으로 한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3.18. 피고가 한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기안용지),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번지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1985.11.22. 건설부 고시 제512호로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위 토지 중 41,607평방미터에 관한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86.11.17. 원고들을 포함한 위 토지 등 소유자 1,524명으로 구성된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아래에서는 재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고시 제827호로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실, 소외인이 1988.1.21.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지구에 15층아파트 9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건물로 된 2동의 상가를 소외 한국건업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신축하고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여 오자 피고가 같은 해 3.18. 이를 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는 조합원총회의 전권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1987.9.22. 서울 도봉구 미아3동에 있는 세일극장에서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동 결의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터에 위 조합원총회는 원고 등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정기간내에 총회소집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며, 총회개회정족수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표결방법인 박수로서 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둘째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던 위 소외인이 위 소외회사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위 조합원총회에서 위 소외회사와의 아파트 등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대의원총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얻어 낸 뒤 임기만료 이틀 전에 미리 자기가 가계약한 대로 재개발조합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아파트 등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체결에 관한 결의에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역시 당연 무효이며, 셋째로, 위 조합원 총회에서 위 소외인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나, 위 조합원총회의 소집통보서에는 조합장선출에 관한 사항이 회의목적 사항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였고 개의 및 결의 정족수도 부족하여 그 선임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위 소외인에 의한 이 사건 인가신청은 무자격자에 의한 것인즉, 이 사건 인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의 하자여부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며,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위 소외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2장 제3절, 제3장 제2절 소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는 재개발조합원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위 결의(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또한, 그 인가에 의하여 그 결의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결의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여야 하고(원고 1 외 1인이 소외회사 및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 3027호로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5.18. 소 각하 되고 당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그 결의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인가취소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다음 위 소외인에 의한 이 사건 인가신청이 무자격자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과 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위 소외인이 재개발조합장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제규정을 정사하여도 피고로서는 위 인가에 당하여 그 인가신청자인 그 조합장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보면 가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선임결의에 원고를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도시재개발법령의제규정을 정사하여도 원고주장의 위 도급계약은 관리처분계획 내지 그에 대한 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