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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서울고법 1990. 3. 16. 선고 89나44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행위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발행의 약속어음으로써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가 발행한 액면 금 11,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전기요금으로, 액면 금 3,74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벙커씨유대금으로 각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까지 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여 위 각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원고의 그로 인한 손해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정리회사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한 원고가 정리회사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은행 거래를 정지당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의 약정으로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54조, 같은법 제55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대성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피고의 소송수계인 대성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합474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앞면 및 뒷면), 갑 제8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정서), 갑 제2호증(확인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호증(각 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정리회사(당시 상호는 대아제지주식회사)로 있을 때인 1983.7.14. 당시 관리인이던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정리회사는 원고를 위 정리회사의 상무이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면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되, 만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위 정리회사가 그에 대한 모든 보상을 책임지도록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정리회사는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여 오던중 1983.8.20. 전기요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11,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방카씨유대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3,74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의 결제자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입금시키지 못하여 위 각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 이에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3.10.8.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부도에 즈음하여 입은 손해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정리회사가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 을 제6호증(진술서 및 동 인증서), 을 제7호증의 2,3(각 고소장), 을 제7호증의 4, 7(진술조서), 을 제7호증의 5,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장부표지 및 그 내용), 을 제5호증의 1,2(감사보고서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관리인 소외 1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이는 회사재산의 처분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80.5.22.자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리회사 소유의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여하한 명목 내지 방법으로써 함을 불구하고 금원을 차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은 위 정리회사에 약속어음을 제공하던 원고가 위 정리 회사가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어음지급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도처분은 당함으로써 은행거래를 정지당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의 약정인 것이므로 위 정리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 허가대상의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이 정리법원의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6.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