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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부산고법 1990. 2. 15.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정리회사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정리계획 내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도 그 양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245조의 규정취지는 회사정리계획수행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수행의 결과를 안정시켜 회사정리의 목적을 신속, 확실하게 실현하고자 함에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조 제1항이 정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는 정리계획인가후에 있어서 권리의 불가쟁성 뿐만 아니라 기판력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 소정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후의 승계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5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별지 1목록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금 6,274,8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주문 제3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소외 1은 1982.10.18. 소외 주식회사 진양(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재산보전결정을 받을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141,851,05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소외회사가 1983.2.18. 위 법원에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게되자 그 소정절차에 따라 위 물품대금채권을 위 법원에 신고하여정리채권으로 된 사실, 그후 1984.12.29. 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외 1의 위 정리채권 금 141,851,050원은 정리회사인 소외회사가 1985.부터 199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2 정리채권일람표기재와 같이 연차적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확정되어 그 내용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원고는 1985.6.17. 소외 1로부터 위 정리채권금 141,851,050원 중 금 81,851,050원을 양도받고, 위 소외 1은 같은날 위 정리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시경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된 사실,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이 1984.12.10. 위 소외 1의 198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973,44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소외 1이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985년도분 정리채권 금 4,255,000원 중 위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년도분 정리채권 금 4,255,000원에서 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채권액 금 1,973,400원을 공제한 금 2,281,600원의채권 및 1986.부터 1994. 까지 사이에 걸친 별지 정리채권일람표기재의 각 정리채권을 0.577/(81,851,050/141,851,050, 소숫점 4자리 이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의 비율로 적법하게 양도받았다 하겠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가된 정리계획 내지 정리채권자표에 따라 분할상환하기로 한 금액 중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한 1985년도분 금 4,255,000원 및 1986년도분 금 6,620,000원 합계금 10,875,000원 중 그 양도비율인 0.577에 상응하는 금 6,274,875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과연 이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이후에 있어 정리계획 내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채권도 그 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목적은 회사정리계획 수행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수행의 결과를 안정시켜, 그에 의해서 회사정리의 목적을 신속, 확실하게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에는 정리계획인 가후에 있어서 권리의 불가쟁성뿐만 아니라 기판력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다만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미치고, 그 범위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위 소외인의 채권을 일부 양도받은 원고가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는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회사정리의 목적상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후의 승계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그 기판력의 효과로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채권을 일부 양도받았다는 사실과 그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이 가능하고 위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으나 다만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정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수 없을 뿐이다).
 
3.  나아가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제기가 도래 한 것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합계금 5,136,223원[0.557×(2,281,600+6,620,000), 원미만 버림]상당의 채권이 있다 하겠다.
원고는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첫째,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정리채권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확정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이 생기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별개의 소로써 위 정리채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245조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기판력이 포함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 범위 이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존재확인의 소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양이 그 회사정리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예비적청구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245조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기판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니 위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소외 1은 1985.8. 하순경 당시 위 소외 1이 경영하던 태광화학이 부도로 인하여 도산 직전에 이르자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및 위 소외 2가 각 금 5,000만 원을 출자하여 3인이 위 태광화학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위 출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원고에게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동업약정에 다른 출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동업계약은 해제되고 그 결과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조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할 것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패소부분만에 한하여 불복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그 피고패소부분만을 최소하여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의 소만을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이 위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안영문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