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후등기부상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선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를 달리하여 무효인 피고 갑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까지 선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없었다면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로 되었고 한편 선등기부상에 경료된 피고 갑 명의의 위 등기는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선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그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실효된 선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선고 87다카2568 판결(공1988,681), 1990.11.27.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집38 23 공1991,178), 1990.11.27.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집38 50 공1991, 189), 1991.10.8.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 2693)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8.9.24. 접수 제5326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5.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갑 제2호증의 1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8, 10, 13, 15, 22, 24, 27, 갑 제7호증의 5 내지 13, 17 내지 19, 2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3,0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33.3.22. 접수 제2463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법원 1936.3.11.접수 제2116호로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선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한 망 소외 3이 1966.5.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이에 관한 당시의 토지대장이 1955.5.1. 복구된 것을 보고 이에 관한 등기부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것으로 착각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66.12.31. 접수 제30367호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냄과 동시에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0368호로 같은 해 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후등기라 한다)절차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매수 당시인 같은 해 5.1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 소외 1에게 순차 소작을 주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있고 선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소외 5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다시 1988.7.27. 피고 1,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 부분을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26. 이 사건 부동산을 선등기부에 의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한 다음, 피고 1에게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9.24. 접수 제53263호로, 피고 2에게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64호로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6.5.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6.5.16.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후등기부상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경료된 중복등기라고 할지라도 위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한 등기로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등기부상에 경료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중복등기로 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3.22.선고 87다카2568판결).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이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후 피고 1, 피고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후 피고 종중이 그들 앞으로의 매매를 추인한 이상 선등기부상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니 원고에 대한 피고 종중의 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에 귀착한 것이므로 위 등기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이에 관하여 선등기부상 경료되어 있는 피고 종중 명의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기초로 하는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위 (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된 이상 위 부동산이 피고 1, 피고 2에게 적법히 매도되어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선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그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실효된 위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피고 종중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하겠다(대법원 1990.11.27.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