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비
【판시사항】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선이행의무 있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납품한 다음달에 그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가 이미 이행기에 달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납품기일이 지난 가공원단을 납품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오히려 위 원단을 즉시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에서 원단가공을 하겠다고 하여 위 임가공비의 지급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면, 원고는 원단을 가공납품하더라도 그 이후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할 불안한 위치에 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이행기에 달한 임가공비를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위 원단을 납품할 수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칙상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소위 강학상의 불안과 항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72,330원 및 위 금원 금 8,285,282원에 대하여는 1991.1.1.부터, 금 3,387,04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2.1.부터 각 같은 해 4.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72,330원 및 이에 대한 199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의 가공, 염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파일이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제조에 사용하는 아크릴 원단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1988.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아크릴 원단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지, 염색, 건조 등의 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본계약에 따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0.11.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가 공급한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여 그 시경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같은 해 12.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가 공급한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여 그 시경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며 그 임가공비는 위 11월분은 금 8,285,282원, 위 12월분은 금 3,387,048원 합계 금 11,672,3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본계약상 피고는 원고가 위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그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 금 11,67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소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주문받은 봉제완구용 아크릴 원단의 가공을 위하여 피고가 생산한 아크릴 원단 1,583야드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그 납품약정기일인 1991.1.10.까지 위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아 피고는 위 원단을 위 소외 회사에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위 원단 가액인 금 8,548,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가공료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990.12.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위 11월분의 임가공비 금 8,285,282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원단을 가공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은 위법성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원단의 가공을 위하여 원고에게 1990.12.22. 421.5야드, 같은 달 27. 770.5야드, 같은 달 29. 391야드 합계 1,583야드의 아크릴 원단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위 원단을 납품기일까지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2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11월분의 임가공비 금 8,285,282원을 그 약정지급기일이 1990.12.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원단을 납품할 수 없다는 통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1991.1.3. 원고에게 위 원단을 즉시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공장에서 원단 가공을 하겠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월분 임가공비의 지급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원단을 가공 납품하더라도 위 인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부터 12월분 이후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할 불안한 위치에 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이행기에 달한 임가공비를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위 원단을 납품할 수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칙상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소위 강학상 불안의 항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원단의 납품에 관하여 약정한 이행기를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지체는 위 항변에 기한 적법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법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 금 11,672,330원 및 위 금원 중 11월분 임가공비 금 8,285,282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1991.1.1.부터, 12월분 임가공비 금 3,387,048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1991.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인 1991.4.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