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판시사항】
원래 계쟁토지가 휴경지였는데 공공사업시행 결과 그 곳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일조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에 정해진 잔여지 취득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554,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각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의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9,240제곱미터가 1990.5.25.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와 (주소 2 생략) 전 6,938제곱미터로,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하천 727제곱미터가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와 (주소 4 생략) 하천 142제곱미터로 각 분할된 사실, 피고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박정자-유성 인터체인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0.5.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4 생략) 토지와 (주소 5 생략) 전 3,005제곱미터, (주소 6 생략) 임야 1,084제곱미터를 대금 493,089,500원에 협의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협의취득한 위 토지의 잔여지로서 위 도로공사 결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공특법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잔여지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공특법에 의한 피고의 협의취득요청에 응한 원고가 같은 법에 의거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반드시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당시의 도로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하천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 및 하천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휴경지였고 도로면과의 지표차는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위 국토관리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이던 일단의 토지를 협의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도로보다 약 6미터 높게 성토하여 도로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따로 공사를 하여 진입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일조시간이 짧아졌으며, 위 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부지 경사면에 10미터 간격으로 배수로를 3개 설치하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접한 쪽으로 대형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 사이에 따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 우수가 이 사건 토지로 넘쳐흐르게 될 염려가 있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상황,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특법 제4조 제6항에 정해진 대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한" 잔여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당원이 믿기 어려워 배척하는 소외인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든가 별도의 공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보상청구를 함은 모르되, 막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