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10. 자 92카699 민사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전문】
【신청인(원고)】
신청인
【상대방(피고)】
학교법인 신명학원
【주 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중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