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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 1993. 3. 18.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요건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그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산림매매증명의 요건으로 규정한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은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2, 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국토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제구역 안에서의 국토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전문】

【원 고】

삼락기업주식회사

【피 고】

여주군수

【주 문】

1 피고가 1991.12.28. 원고에 대하여 한 임야매매증명발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을 제2호증의 4와 같다),2,3,4,5,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12.18. 경기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 산 38의 1 외 10필지의 임야를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산림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의 매수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등의 규제지역에서의 거래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주문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ㆍ피고의 주장
피고는 산림법 제 111조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은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에서 정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그중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에서 정한 토지 거래허가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위 매매는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첫째, 산림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발급제도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그 입법의 목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토지거래허가가 임야매매증명 발급의 전제조건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야매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법조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1조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새겨지므로 피고가 위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