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금
【판시사항】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구역내 피조개양식장의 어업권자 을 등에게 통보하고 보상금에 관한 약정까지 체결하자 을등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을 기다린 채 양식장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일방적으로 건설규모를 축소조정하여 을 등의 어업권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갑 회사는 을 등의 양식장을 건설구역에 포함시키고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을 등이 자신들의 어업권이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하여 종패를 살포하지 못하여 피조개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902,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6,45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6.21.부터 1993.10.21.까지는 연 5푼의, 1993.10.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4,16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32,0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9,464,5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69,732,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6.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16,19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지선에 위치한 피조개 살포식 양식장의 어업권(면허번호 생략)에 대하여 원고 1은 1/2지분권자, 원고 2, 원고 3은 각 1/4지분권자이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989.9.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축조되는 방파제 및 제3, 4 회사장 ; 석탄재 처리장)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들에게 원고들 공동소유인 위 양식장이 피고 공사의 위 건설구역 내에 위치하여 직접 피해를 입게 되어 위 어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소외 고성군측에서 위 제3, 4 회사장 건설과 관련하여 소집한 1990.3.16.자 고성군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곳에서 피고 공사측 대표자로 위 위원회에 참석한 피고 공사의 입지처장에게, 위 제4 회사장건설 때문에 폐업보상의 대상으로 된 위 어업권에 관하여 그 무렵은 피조개종패살포시기를 앞두고 있는 때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과연 위 양식장에 종패를 살포해도 되겠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입지처장은 곧 위 제4 회사장 공사가 착공되므로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시 위 입지처장에게 윈고들의 위 어업권이 위 건설공사의 지장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려는 의미에서 피조개종패살포금지구역을 지정하여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으며, 위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는 1990.4.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위 양식장이 피고 공사의 위 건설공사의 범위 내에 속하게 되어 원고들의 어업권이 보상의 대상이됨을 분명히 밝혀 왔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양식장이 제4 회사장건설구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어 그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을 기다린 채 1990.3.경부터는 위 양식장에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고성군수가 1991.1.29.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제4 회사장축조사업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위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보상계획이 포함되었다.
바. 그러자 보상추진위원장인 소외 1은 1991.2.경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공사와 사이에 위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금에 관하여는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그 후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가 1991.11.30. 위 보상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통고되었으며 1992.4.경에는 최종어업피해보고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의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금액수는 금 2,152,626,000원에 달함이 밝혀졌다.
아. 이에 원고들은 1992.7.10. 피고 공사에게 위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피고 공사는 1992.8.20.에 이르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석탄재처리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제4회사장 규모가 대폭 축소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양식장이 직접 피해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왔고, 1992.9.3.에는 경남도지사와 고성군수에게 원고들의 위 어업권이 제4 회사장건설사업구역의 축소변경으로 인하여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신고까지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 바.항의 약정 당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을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들의 양식장이 보상구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원고들이 그 동안 피조개종패를 뿌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의 산출결과에 따른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연구소가 산출한 연간 손해액인 금 309,440,000원의 3년간의 합계액인 금 928,3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 위 보상금 약정을 체결할 당시 만일 원고들의 양식장 이 그 후 보상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원고들이 그 동안 피조개종패를 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휴업보상으로 간주하여 피고 공사가 위 연구소의 산출결과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위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들의 양식장이 건설구역에서 제외되어 위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공사는 위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위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피조개종패를 뿌리지 못하고 휴업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휴업보상으로 보아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위 휴업보상약정은 원고들의 위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합되어 그 어업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위 양식장이 건설구역에서 제외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의 기초사실 가. 내지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축조되는 방파제 및 제3, 4 회사장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위 양식장이 피고 공사의 위 건설구역 범위 내에 속하게 되어 원고들의 어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밝히고 원고들에게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말라고 통보한후 원고들의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계획까지 공고하고 보상약정까지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원고들의 위 양식장이 제4 회사장건설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위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을 기다린채 1990.3.경부터 위 양식장에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양식장을 건설구역에 포함시키고 그로 인한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긴밀한 결합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그 후 일방적으로 위 제4 회사장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원고들의 양식장을 건설구역에서 제외시켜 그 어업권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결국 피고 공사는 위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양식장이 건설구역에 포함되어 그 어업권이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원고들이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인정의 기초사실 다.항과 같이 위 고성군 보상심의위원회에 피고측 대표자로 참석한 피고 공사의 입지처장이 원고들에게 ‘곧 제4회사장 공사가 착공되므로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입지처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므로 원고들은 위 개인적 의견 이외에 다시 피고 공사의 공식적 의견을 구한 후 그 의견에 따라 피조개종패 살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 입지처장의 개인적 의견만을 믿고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자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입지처장으로부터 ‘곧 제4 회사장 공사가 착공 되므로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피고 공사로부터 원고들의 위 양식장이 피고 공사의 위 건설구역의 범위 내에 속하게 되어 위 어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밝혀 주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받았고 또 그 후 고성군수에 의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피고 공사와 사이에 위 보상금 약정까지 체결되었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자기들의 어업권이 보상대상임을 믿고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 공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범위는 피고 공사의 위 입지처장이 피조개종패의 살포를 금지하고 피고 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통고한 시점인 1990.4.경 이후부터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위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1992.8.20.경까지 위 양식장에 원고들이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조개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그 손해액을 산출해 보면 금 105,804,000원이 된다.
(1) 피조개 양식업의 개관:통상적으로 피조개의 경우 매년 4월에서 6월까지 그 종패를 살포하게 피고 다음해 10월, 11월경에 이를 채취하며 다시 다음해 4월에서 6월까지 그 종패를 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1990.4.경에 그 종패를 살포한 피조개를 1991.10.경에 채취하게 되고 그 다음 살포시기인 1992.4.경에 살포한 피조개는 1993.10.경에 채취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조개종패를 살포하지 못하여 입게된 손해는 1991.10.경 채취할 수 있었던 피조개(1990.4.경 살포분)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과, 1993.10.경 채취할 수 있었던 피조개(1992.4.경 살포분)로 인하여 얻을수 있었던 순이익의 1/2 정도를 합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추정 총수입:아래와 같이 추정생산량과 추정단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면 1991.10.경 추정 총수입은 금 175,218,000원, 1993.10.경 추정 총수입은 금 163,103,000원이 된다.
(가) 추정 생산량:각종 통계자료와 인근 피조개사업자에 대한 탐문조사결과를 참작하면, 1991.10. 경 추정 생산량은 금 18.75t, 1993.10.경 추정 생산량은 12.5t이 된다.
(나) 추정 단가:피조개 수산업협동조합 및 유관기관과 양식어민에 대한 탐문조사결과를 참작하면, 원고들 양식장이 위치한 고성군 일대에는 주로 100t 규모의 피조개가 생산되며 그 생산된 피조개 중에서 정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 가공 및 파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각 5% 정도 되는데 그 kg당 단가는 정품인 경우 1991.10.경 금 10,000원, 1993.10.경 금 14,000원, 가공인 경우 1991.10.경 금 4,200원, 1993.10.경 금 4,966원, 파지인 경우 1991.10.경 금 2,700원, 1993.10.경 금 4,000원이 된다.
(다) 추정 총수입
* 1991.10.경
18,750kg×(10,000×0.9+4,200×0.5+2,700×0.5)=금 175,218,000원
* 1993.10.경
12,500kg(14,000×0.9+4,966×0.5+4,000×0.5)=금 163,103,000원
(3) 추정 총비용:피조개 조합 및 고성군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와 인근 양식어민 및 유관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자원조성비와 유지관리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면 1991.10.경 추정총비용은 금 106,856,000원, 1993.10.경 추정총비용은 금 95,769,000원이 된다.
(가) 자원조성비 1991.10.경 생산분의 자원조성비는 금 71,354,000원, 1993.10.경 생산분의 자원조성비는 금 57,083,000원
(나) 유지관리비 및 채취비:1991.10.경 생산분은 금 35,502,000원, 1993.10.경 생산분은 금 38,686,000원
(다) 합계:1991.10.경 생산분은 금 106,856,000원, 1993.10.경 생산분은 금 95,769,000원
(4) 추정 순이익: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금 105,804,000원이 된다.
(가) 채취 당시의 순이익:1991.10.경 순이익은 금 68,362,000원(175,218,000원-106,856,000원), 1993.10.경 순이익은 금 67,334,000원(163,103,000원 -95,769,000원) 인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0.경 순이익의 1/2을 산정하면 금 33,667,000원(67,334,000원×1/2)
(나) 가격시점 당시의 추정 순이익(위 감정기준시인 1992.10.10.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인 연 10% 를 적용하여 시점수정)
* 1991.10. 경 생산분:금 68,362,000원×(1+0.1)=금 75,198,000원
* 1993.10, 경 생산분:금 33,667,000원÷(1+0.1)=금 30,606,000원
(다) 순이익결정:금 105,804,000원(75,198,000원+30,606,000원)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위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하도록 의뢰받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가 산출한 위 어업권의 연간 수입액은, 원고들의 과거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손실액을 예상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입게된 손해액의 산출방법으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는 위 어업권의 연간 수입액이 그 어업권 자체의 가격보다 상회하는 등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와 같이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금으로서, 위 어업권에 관하여 원고들이 가지는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52,902,000원(105,804,000원×1/2),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6,451,000원(105,804,000원×1/4)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3.6.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3.10.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3.10.2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