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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09 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계약해제권의 성질과 그 존속기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취득한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이른바 채권적 권리관계에 속하고, 해제권이 행사된 결과 생기게 될 원상회복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으로 시효소멸하게 되며, 아울러 형성권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권리의 불행사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09조, 제570조, 제162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각 토지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지방세납세실적증명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1982.11.12. 피고와 사이에 충남 보령군 (주소 생략) 전 2,255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필지를 금 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변경 전의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이를 다시 소외 4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그 곳에서 벼농사를 지어왔으나, 1990. 경 국가가 보령댐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건설용지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1992.5.11.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과 소외 4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3.1.28. 같은 법원 92가단2295호로써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 대하여는 소각하, 위 소외 4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부상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30,00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른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로서 원고로서는 일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취득한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위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른바 채권관계에 속하고, 또한 위 해제권이 행사된 결과 생기게 될 원상회복 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으로 시효소멸하게 되며, 아울러 형성권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바로 목적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 성질상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역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성질은 이른바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서 위 해제권에 대한 제척기간 산정의 기산일인 1982.11.1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3.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이미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다음, 원고가 앞서 본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으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 즉 매수인이 선의였을 것을 요하는바,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다만 피고가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과 소외 4를 통하여 적법하게 전전매수한 것으로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매수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일부인 금 30,005,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을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1982.11.1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3.3.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철(재판장) 김봉학 황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