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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령

[청주지법 제천지원 1998. 10. 14. 선고 98고단180 판결:항소기각]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됨이 없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위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외부적으로는 물론 명의수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더 이상 명의신탁자를 소유자라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제11조
,
제12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규열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 27. 17:00경 원주시 우산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제천시 수산면 내리 소재 제천온천지구 내 임야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위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8. 제천시 명동 소재 신혼다방에서 위 수산면 내리 산 (번지 생략) 임야 중 65,455분의 19,50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금 1억 8천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3. 10.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 1996. 10. 28.경 제천시 중앙로 1가 36의 6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위 지분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1995.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위 법률의 제규정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이하 실명등기 등이라 한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신탁약정은 1996. 6. 30.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다.  그런데 횡령죄의 법리상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먼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3분의 2 지분은 엄연히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피해자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나머지 3분의 1 지분 역시 위 피해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외부적으로는 물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과의 내부관계에서도 더 이상 위 피해자를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한편 타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위 법 제4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제2항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가 여전히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벌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함은 결국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의 효력까지도 무효로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내 비친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