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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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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반소)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7375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며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1조


【전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4.24. 선고 90나10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반소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 인이 공동하여 반소원고와 싸울 때 소외인은 반소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반소피고는 옆에서 거들어서 반소원고에게 전치 약 2주일을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중 을 제4호증의 3,5(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와 소외인이 적극적으로 반소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은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더라도 반소피고와 위 홍영표가 반소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게 된 것은 반소원고가 계속 시비를 걸며 반소피고와 위 홍영표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을 지운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