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이고,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 등록상표 “신세계” 의 효력이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 데다가, 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서어비스표 “신세계(SHIN SE GYE)”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지정 서어비스업의 하나로 등록한 여행알선업에 관한 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은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7.18. 자 89항당14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데다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서어비스표인 “신세계(SHIN SE GYE)”를 등록할 당시 여행알선업도 지정서어비스업의 일종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이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여행알선업에 관한한 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구 상표법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효력은 피심판청구인의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