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715 판결]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21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1노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