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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제청신청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부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대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