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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위반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216 판결]

【판시사항】

산림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항이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법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이 그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 같은 호에서 적시한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그
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2. 선고 91노2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용 극인 등을 찍지 아니하고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수 있기는 하나, 산림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 제92조 제2항이 그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적시한 법 제92조 제1항에 그 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법 제93조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