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판시사항】
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행위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부정운동죄) 제1항 위반 범행의 성부(적극)
나. 체육회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도 체육대회의 기회에 친목회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이상 그 행위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부정운동죄) 제1항 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체육회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체육대회의 기회에 친목회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2노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채용증거 및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초청한 판시 ○○회원 및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향후 실시될 강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이용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음식물제공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원심인정과 같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상 위 선거법위반 범행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인정과 같은 음식물제공행위를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체육대회는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체육회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회, △△회 등의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임이 기록상 맹백하고 이는 위 선거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체육회가 같은 법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소론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