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중실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판시사항】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