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항공법위반
【판시사항】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5.12조의 취지 및 위 부속서 부록 D의 효력
【판결요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7조, 제54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Investigation) 5.12조, 부록(Attachment) D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3. 선고 91노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의 하나인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이 사건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또한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 조약 제38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위 5.1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5.12조 및 부록 D로 인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추락 전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