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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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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후919 판결]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는 ""로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 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37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4.20. 자 90항원1790,1791,1792(병합)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11.23. 출원하여 1990.10.30.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들은 모두 ""로 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들은 구(舊)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8.14. 선고 92후537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