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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4고단5181,2004고정252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주성화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2인

【주 문】

피고인 1· 2· 3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위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 2· 3은 각 피고인 4 주식회사(이 사건 당시의 상호는 제일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였다, 이하 제일투자신탁운용이라고 한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 2는 외환선물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선물 KTB209 종목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위 종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가. 2002. 7. 23. 10:02:02경 시장거래가격이 106.65인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106.62에 74계약의 매수주문을 한 다음, 매도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10:02:31경 최우선 호가대비 4단계 호가대인 106.69로 1,0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10:02:38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10:02:39경 최우선호가대비 5단계 호가대인 106.70으로 1,0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고, 또 10:02:42경 106.69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한 다음, 시가가 3틱 낮은 106.62로 하락하여 위 74계약의 매수주문이 전량 체결되자 다시 위 각 매도주문을 전량 취소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2. 6. 21.경부터 2002. 9. 5.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34,294계약의 허위의 매도주문을 하고,
나. 2002. 8. 19. 09:01:06경 시장거래가격이 106.90인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106.93에 5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고, 09:54:40경 106.91에 5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고, 09:55:03경 106.91에 1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한 다음, 매수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09:56:10경 최우선호가대인 106.90으로 5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즉시 취소함으로써 시가가 1틱 및 3틱 높은 106.91 및 106.93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위 매도주문량 중 165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2. 6. 21.경부터 2002. 9.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13,496계약의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위 종목의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하고,
2. 피고인 3은 소외 2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선물 KTB209 종목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위 종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2. 7. 5. 09:18:51경 시장거래가격이 105.45인 상태에서, 매도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최우선호가대인 105.45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09:18:54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09:19:04경 105.44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09:19:07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09:19:28경 105.43으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09:19:32경 이를 모두 취소함으로써 시장거래가격이 105.42로 하락한 상태에서 09:24:38경 같은 가격으로 1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여 전량 체결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2. 6. 28.경부터 2002. 9. 3.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17,005계약의 허위의 매도주문을 하고,
나. 2002. 8. 6. 11:43:36경 시장거래가격이 107.00인 상태에서, 소외 2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107.05에 50계약의 매도주문을 한 다음, 매수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11:45:43경 최우선호가대비 1단계 호가인 106.99로 2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11:46:53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11:48:07경 106.97로 1,0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11:48:33경 이를 모두 취소하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시가가 5틱 높은 107.05로 상승한 상태에서 위 매도주문 전량 체결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2. 7. 8.경부터 2002. 8. 28.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30,372계약의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위 종목의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1· 2·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2항과 같이 각각 위 종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소외 4· 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구 선물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8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구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선물거래법 제100조, 구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4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2· 3)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2· 3)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