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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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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자 2008카기6270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호 반론보도 사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규(재판장) 이지영 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