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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

[부산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117 판결

【변론종결】

2008.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