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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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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서울가정법원 2009. 4. 22. 자 2009즈기428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