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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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