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8. 자 2008느단112 심판]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