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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91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실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가 최고액 범위내의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채무의 소멸로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9.12. 선고 73나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가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피고가 1967.4.19 자기소유 원판시 부동산을 위 삼학산업주식회사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1967.5.1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시의 채무 금 30,000,000을 초과하는 장래의 채무를 연대보증을하였던 바, 위 삼학산업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30,000,000원에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 소유인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1969.6.20자로 전부 말소하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로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그 이후인 1969.8.1에 위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가 새로이 원고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521,730,000원의 채무에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보증계약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