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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낙찰허가결정신청사건

[서울민사지법 1994. 1. 12. 자 93라1342 제8부결정 : 확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전문】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3.12.8.자 93타경2667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기일에 금 107,479,999원의 최고가 입찰가격의 신고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제635조는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633조 제2호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능력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없고,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소유자와 순수하게 물적 책임만 지는 소유자와의 구별이 애매하여 후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이상주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