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판결】
전주지법 1964.6.19. 선고 63나3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및 소외 1이 소외 ○○○공문중 내지 이사건 답의 명의수탁자 소외 2의 대리인이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소외 1의 전동문중의 대표자를 자칭하고 한 이사건 답에 관한 매도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소외 1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이사건 최종변론인 원심 1964.6.5. 변론시까지 원고는 피고가 본건계약을 위약하였으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지 피고가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는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구하는 것이 아님이 엿보임(위 최종변론기일에 진술한 1964.6.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주장에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자의 주장을 후자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그 대리인이 불출석한 위 최종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본소청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석명케한다음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 심리를 종결하여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