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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변론종결】

200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17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송인혁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