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권상실
【판시사항】
친권자인 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호주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지도 못하여 관리중인 아들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의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각처분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의 부적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가 아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모인 친권자가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고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호주인 아들이 생모의 양육하에 있으면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친권자가 부적당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아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5. 9. 선고 61민공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저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친권자는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아들의 보호와 교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되는대 피고는 그 아들인 소외 1을 그 생모인 소외 2의 양육하에 두면서 피고의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주장의 토지 두 필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친권자로서 아들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것을 위태롭게 한 것이니 피고의 소외 1을 위한 재산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호주이고 피고는 호적상모친으로 등록되어 그 가족인 사실이 분명하니 피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호주인 소외 1로 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호주인 소외 1이 피고에게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기 전에는 그 재산을 처분하여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처사를 지목하여 그것이 바로 친권자로서 아들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것을 위태롭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서 소외 1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유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