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면 예산을 비목 우용 내지 항목외 지출한 경우 면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실례
【판결요지】
면의 예산을 당초 예산항목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음식대 유흥비 지나치게 정액한 면장의 출장비 경찰관저 또는 군청직원에 대한 금품제공과 접대비등으로 항목유용 내지 항목외 지출을 한 경우에는 면의회의 승인과 영득의사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3. 29. 선고 61민공6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 3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 동 제8호증 내지 제22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당심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등은 본건 금원을 비목 유용 내지 항목외 지출을 하므로써 상기 면의 당초 예산항목대로 집행하지 않었다는 사실은 일응 규지되나 이는 면행정사무처리를 적절히 처결하기 위한 그 지정외의 유용인데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지출항목마다 면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적절한 지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일괄 판단 하였으나 원판결이 위의 인정증거로 든을 제7호증의 6,7,10,11,15,16,18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군 상동면의 지출이라고하여 음식대 유흥비 지나치게 빈번한 면장의 출장비경찰관서 또는 군청직원에 대한 금품제공과 접대비등 명목의 지출이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지출의 전부를 특별한 사유 없는한 정당한 공적지출이라 인정하기 어려웁고 원판결이 설명한것 처럼 면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고는 문득 믿기 어려운 바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 피고들의 지출은 면의회의 승인과 피고들의 영득의사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특단의 사유없는 이상 위법성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취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위에서 든 각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