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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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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

[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24 판결]

【판시사항】

외자청 직원의 외상비료대금 징수권한

【판결요지】

외자청 직원의 외상비료대금 징수권한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피상고인】

경남창녕군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3. 15. 선고 61민공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동인등(외자청 부산 사무소 창녕출장소 직원이었던 소외 1과 소외 2를 가리킨다)에게 비료대금징수권이 부여된 사실은 원피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족하지 못하며……」라 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건대(기록 90정이하 참조) 이증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 외자청 부산사무소 창녕출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은 필경에는 외자청 직원이 징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자청 직원에게 외상비료 대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지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증거를 참작한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