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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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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양곡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경우 농업은행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금원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그릇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본법 소정의 신고정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 본법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동 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한다

【참조조문】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홍은

【피고, 상고인】

안규조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3. 14. 선고 61민공67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 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안백순이 어민임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그 피고는 연액 5,000,000환 이상의 어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시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나 그 채권은 농업은행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150,000환 한도에서만 소멸된다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만일 피고 안백순이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정착어민 이라면 본건 원 피고 간의 고리채는 위의 법이 정한바 신고정리의 대상이 될것이며 원고의 같은법 소정신고가 없는이상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150,000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위의 제10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적용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는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