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 신경통 치료비등에 24,290원이 소요되었다는 증언을 취신한 것은 경험칙 위배이다
【판결요지】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늑골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료, 주사료, 치료약대와 진단서비용으로 합계 금 242,900원(구화)이 소요되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경험칙 위배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6. 27. 선고 62나1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김수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왕진치료를 받아 입원료, 왕진료, 각종치료 약대와 진단서 비용으로 도합 242,900환(구화)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사료 전부가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신경통을 치료하는데 전부 필요하였다는 증인 김수전의 증언은 경험칙에 위배됨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손해액 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