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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