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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830 판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실시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실시 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1. 15. 선고 63나11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영구히 소작권을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만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는 매매계약까지 무효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제17조의 농지소작제도 금지규정에 비추어볼때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종전의 소작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같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