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금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연대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무효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송당토지개량계
【피고, 피상고인】
정담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 1963. 4. 12. 선고 62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권대희 정근우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1,2(화해조서)에는 원고 계는 1957년도부터 1960년 9월말일까지의 미납수리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사실은피고 정당 정근찬의 1957년도 이전의 미납수리계금은 이를 전부 이월하여 함께 청구한 취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피고 정담 정근찬의 각 1957년도 이전의 미납수리계금도 을 제1호증의 1,2의 화해조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확정판결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에 표현된 판단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기판력에 저촉된바 없으며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계의 계원에 대하여 그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높은 율의 복리로써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계의 규약은 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 일뿐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 규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본원 1962.3.22 선고 4294민상715호 판결은 아직 이를 폐기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