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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197 판결]

【판시사항】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으로 인하여 타인과 결혼한 경우와


민법 제924조제909조 제5항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



【판결요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으로 인하여 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본조 소정의 친권상실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제5항,



제9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양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3. 20. 선고 62나1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남편되는 소외 1이 행방불명이 된 후 극심한 생활난으로 부득이 소외 2와 동거하게 되었고 그 동기가 음란과 향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소외 3과 소외 4를 피고가 납치한 일이 없는 점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한 흔적이 없는 점을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는 없음이 분명하고 또 남편되는 소외 1이 생사불명으로 인하여 딴 남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민법 제924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909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하여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이 그 판시이유 중에서 소외 1이 1960.12.27 실종선고로 1955.7.1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 민사령 제11조에 의한 관습에 의하여 그 장남인 소외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라고 한 점은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나 결국 민법 1000조에 의하여 소외 1의 직계비속으로서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 할 것임으로 이는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위법된 점이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못하여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모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