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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인한건물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661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겸 반소피고, 피상고인】

최재덕

【피고, 상고인】

이순임

【피고 겸 반소원고, 상고인】

박금옥

【원 심】

서울고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이순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박금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순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4.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이행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 이순임이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박금옥에게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1961.7.2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하였으니 피고 이순임의 피고 박금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이순임에 대하여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위 손해배상 청구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이순임이가 피고 박금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