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판시사항】
농어민의 생업과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발생된 고리채와 농어촌고리채 정리법상의 고리채
【판결요지】
농어민의 생업과 관련없이 별개의 목적에 의하여 발생한 농어민의 고리채는 본법의 정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신일선
【피고, 피상고인】
강이암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4. 6. 5. 선고 63나3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기록에 현출된 증인 박해풍의 증언과 갑 제6, 11호 각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므로서 피고가 원고로 부터 대부받은 본건 금원을 잠종제조업자인 소외 나종관에게 전대하므로서 그 이자의 일부를 이득하여 왔던 사실과 농어촌고리채 정리법 시행당시 피고가 남평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용 잡화와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상인이었던 사실 및 위법 시행직전인 1961.5.12위 대차에 있어서의 당초의 약정이율 월4푼을 연2할로 변갱하였고 위 법실시 직후 피고의 방해로 인하여 고리채신고(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신고하려 하였던 것임)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등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원판결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전기 각 증거의 내용을 경시하므로서 위 금원대차를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농어촌고리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법제2조가 정한 바와같은 농어민이 생업관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고리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니 만큼 농어민의 고리채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업과는 관련없는 별개의 목적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동법의 정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한즉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와 같이1961.5.25 현재 피고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었다 할지라도 본건에서 피고 자신이 1심이래 원고로 부터 대부받은 본건 금원을 피고가 쓰지 아니하고 소외 나종관이가 썼던것(전대 하였다는 취지임) 것이므로 동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던것 (또는 피고가동인의 사용자로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함)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의당 위 차용금원이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나종관에게 전대된 여부와 나종관이가 위법이 정한바와 같은 농어민인 여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채택의 각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이율 월4푼의 소비대차 채권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위 인정사실로서는 피고가 나종관의 사자였다거나 위 채무를 동인이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부정되나 그것이 위 금원을 나종관에게 전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될 수 없다) 하였을 뿐으로 위 각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위 채권을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의 해석을 그릇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